법무법인 동인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중대재해 사건의 실제 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기업들은 작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 조항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해석·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동인은 언론에 보도된 중대재해 사건을 7개 유형별로 나눠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민사·형사·행정상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건리(사법연수원 16기) 중대재해수사·송무팀장은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예측·예방하고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