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를 고려 중인 청정 에너지 관련 기업은 지난 8월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지침을 위한 의견 수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 박영웅 변호사.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조세그룹의 박영웅 변호사는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화우와 미국 로펌 커빙턴앤드벌링(Covington & Burling LLP), PwC삼일회계법인이 공동 주최한 ‘미국 투자: Inflation Reduction Act(IRA)의 현황과 미래’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려대 경영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박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한 조세 분야의 전문가다. PwC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팀에서 공인회계사 경력을 쌓은 뒤 2016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IRA를 통해 지급하는 세제 혜택과 관련해 지난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현재까지도 제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화우 조세그룹은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에 제출된 수천 개의 의견을 전수조사했다”며 “당장 막대한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권리를 양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출된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전기차 배터리 등 제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판매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관계 있는 자, 없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며 “특수관계자에게 팔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도 있다며 예외적으로 거래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에 제출된 많은 의견이 전기차와 배터리에 집중돼 있고, 상대적으로 청정 에너지 관련 의견은 많지 않다”며 “IRA는 자국 투자 유치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보여준다. 배정된 예산도 막대하다. 미국 투자를 고려한다면 좀 더 명확한 규정을 위해 미국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정재웅 화우 조세그룹장은 “미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미국 투자 중인 국내기업들이 본 세미나를 통해서 성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