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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용자들이 겪은 불편과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이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은 제한적으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의 신재연 변호사는 카카오 메신저 카카오톡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LKB는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이 카카오게임즈에 공동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이용 약관 제15조에 2항에 따르면 “회사는 회사의 과실로 인해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멜론이나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등 이용료를 지불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만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카카오톡 로그인 연동 서비스를 통해 외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등도 카카오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택시·대리운전 등을 이용해 영업하는 이용자들이나, 톡채널로 주문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민법상 ‘특별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이용료를 넘어선 추가적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특별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발생할 일이 없었을 손해라는 것인데, 카카오가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기본 판단”이라며 “결국 소송에서는 특별 손해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은 카카오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 약관에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앞서 ‘국민 메일’로 꼽히던 한메일 운영업체 다음이 서버 교체 작업 과정에서 실수로 이용자 메일을 삭제한 때도 무료 서비스라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보상 요구가 거절된 바 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카카오톡은 민간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쟁사의 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면 이용자가 손해를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을 대신해 사용할 또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시스템 미흡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구 변호사는 “카카오는 기간통신사업자나 금융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DR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료 서비스라도 손해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카카오는 지난 2년 동안 10차례 넘게 장애가 발생했는데, 이를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신 변호사는 “손해를 입증하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