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사건 종류별 구성·접수 현황./대법원 법원행정처 제공

지난해 1월 전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여파로 작년 무고죄 1심 재판이 급감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오직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만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556명으로 지난 10년(2012~2021년) 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872명) 대비 316명이 줄어든 수치다.

검찰이 기소한 무고죄 사건은 2012년(1351명), 2013년(1465명), 2014년(1411명), 2015년(1455명), 2016년(1511명), 2017년(1384명), 2018년(1166명) 등 매년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 958건으로 줄었다.

반면 작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전년도 대비 415명 증가한 2903명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5161명으로 집계됐다.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구속기소 인원 비율은 전년(2만1753명)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1만841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1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2011년 2만8326명(10.2%), 2012년 2만7169명(9.3%), 2013년 2만7214명(10.1%), 2014년 2만8543명(10.6%), 2015년 3만3224명(12.8%), 2016년 3만3272명(12.1%), 2017년 2만8728명(10.9%), 2018년 2만4876명(10.4%), 2019년 2만4608명(10%)으로 집계됐다.

배상명령 사건의 인용률과 배상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4만3588건이 청구돼 1만4979건(41.2%)이 인용됐다. 총 배상액은 약 1089억원으로 ▲2020년 1021억원 ▲2019년 약 726억원 ▲2018년 약 669억원 ▲2017년 약 608억원 ▲2016년 약 649억원 등과 비교해 배상액이 크게 올랐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등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19세 미만자의 1심 공판 사건 수는 전체 23만3490건 중 2483건(1.1%)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부정기형이 779명, 집행유예 458명, 재산형 76명, 소년부 송치 884명 등의 선고를 받았다.

작년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41만9293건으로 전체 사건의 7.9%, 소송 사건의 22.6%를 차지하고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전체 피고인 중 외국인은 5339명(2.4%)이고, 중국인 3315명(62.1%), 태국인 428명(8.0%) 순이다.

중요 죄명별로 보면 사기·공갈죄 재판이 6만3185건(1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4만7274건(14.8%), 상해·폭행죄 2만6700건(8.4%) 순이다. 강간·추행죄는 1만272건(3.2%)으로 7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