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뉴스1

STX중공업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배임·횡령으로 입은 피해액 4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과 STX 변모 전 대표, 이모 전 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 등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는 전체 배상액 중 최대 12억8000여만원을 나눠서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STX조선해양 영업이익 2조3000억원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진 허위 재무제표로 2조6500억원 상당의 사기 대출과 회사채 부정 발행한 혐의로 2014년 구속기소 됐다.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2015년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도 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총 910억5000만원이다.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STX중공업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임 행위를 한 즉시 STX중공업이 42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 전 회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기각했다. 최근 강 전 회장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