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징계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찰 간부들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감찰관실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관여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윤 총장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위법한 자료가 근거로 제시됐다며 이 위원과 박 전 지청장을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서 자료를 받았고, 이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게 한변의 고발이유였다.

검찰은 6개월 뒤인 지난해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기구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한변은 불복해 항고했다.

사건을 들여다 본 서울고검 형사부(당시 부장검사 임현) 지난 6월 16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항고장이 접수되면 고등검찰청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수사 여부를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