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모습./뉴스1

사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삼성 계열사 전 대표가 약식기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 5월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직원들 임금에서 사원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000원에서 1만8000원 상당을 일괄 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대표 측은 사원협의회가 설립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회비 공제 자체가 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원협의회 노조 설립 신고가 없었고, 일부 사원들이 공제에 반대한 상황에서 동의 없이 회비를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