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금지된 ‘첫 재판 전 공소장 공개금지 원칙’이 사라진다. 법무부가 사건 기소한 뒤 7일 후에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부지침을 다시 시행하면서다.

첫 재판 이후에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것이 종전 원칙의 골자였는데, 사건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 공개 시점이 달라지면서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바 있다.

법무부는 2일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를 ‘기소한 날로부터 7일 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공소장을 기소 당일이나 기소 후 4~5일 이내 국회에 제출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2월 추 전 장관이 시행한 법무부 내부지침에 따라 검찰은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당시 법무부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공소장 제출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민적 관심 사안임에도 국회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됐고,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판준비기일이 수차례 거듭되거나 피고인 측에서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첫 공판이 기소된 이후에도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건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내부지침이 변경되면서 공소장은 기소 후 지체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되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지나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된다. 기소 후 7일이 지난 시점 이후에는 법무부도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해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공소장 제출요구에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