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출시 8주년을 맞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누적 방문자 수가 307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로앤컴퍼니가 밝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방문자 수 증가율은 44.6%로 매년 방문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7월 기준 누적 방문자 수 1420만명, 2021년 7월 누적 방문자 수 2040만명에서 올해 7월 기준 방문자 수가 누적 3070만명으로 증가했다.

로톡을 통한 법률상담 건수는 누적 74만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로톡에서 진행된 법률상담으로 사건을 수임하며 발생한 거래액은 약 4735억원(추정)이다. 이는 플랫폼에서 진행된 전체 상담 건수, 상담에 참여한 의뢰인과 변호인의 사건 수임 의사 비율, 사건당 평균 수임액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 올해 연간 총 수임 거래액은 6505억원(추정)이다.

로톡 활동을 통해 높은 상담 수입을 기록한 변호사들도 있다. 1억원이 넘는 누적 상담료를 가져간 변호사는 총 6명으로, 이 중 가장 높은 누적 상담료를 달성한 변호사는 1억8000만원의 상담 매출을 올렸다. 해당 변호사는 총 5799회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 수는 올해 7월 기준 2000명이다. 변호사 회원 수는 지난해 3월 3966명까지 늘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으로 지난해 11월 1706명까지 감소했다. 올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로톡 측 설명이다.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경력 현황은 실무 경력 10년 이하의 ‘청년변호사’ 비중이 74.7%로 가장 높았다. 경력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9.6%로 뒤를 이었다. 경력 20년 초과는 5.6%를 차지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진데 대해 “심판대상 광고규정의 95%가 합헌성을 인정 받은 것”이라며 로톡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대부분이 변협의 광고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