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50억원 퇴직금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피고인이 아닌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한 뒤 증인석에 앉았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병채씨의 성과급이나 퇴직금에 관해 들은 것이 없었는지 물었고, 곽 전 의원은 “아들한테도 못 들었고 김만배씨나 화천대유의 다른 분들한테도 일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병채씨는 증인(곽 전 의원)의 제안을 받고 잘 알지도 못하던 김만배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담당 업무는 전공과 무관했는데, 퇴직 과정에서 일반인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세전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증인에게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김만배씨가 왜 그렇게 퇴직금을 책정했는지 이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며 “아들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듣지 못했고 물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앞서 김만배씨는 “50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곽병채씨가 회사에 보여준 성과,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은 점, 기존에 약속된 퇴직금이었기 때문”이라며 “다른 직원들도 수익이 나면 많이 가져갈 것”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병채씨가 지난해 4월 30일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을 입금받은 직후와 지난해 5월 7일 돈을 나눠서 출금하기 직전 수차례 곽 전 의원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곽 전 의원은 “(병채씨의) 엄마 간병 문제로 통화한 것이지, 저는 돈 문제를 모른다”며 “돈이 한 푼이라도 저한테 온 걸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으면 검사가 벌써 제시했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통화한 것을 두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또 “다 집에 상사가 생겨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통화한 것”이라며 “집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돈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5월 20일 별세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병채씨는 전공인 산업디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화천대유에 김씨 소개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쯤 제20대 총선쯤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