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을 함유한 세척제를 사용해 직원들에게 급성 독성 간질환 발병을 초래한 업체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씨(43)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상,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미이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29명의 근로자들에게 독성간염 증상 발병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독성간염은 약물,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하는 간손상에 따른 질환이다.

앞서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 2월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근로자들이 겪는 증상인 독성감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해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 대표 B(65)씨는 산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B씨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기소하는 사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고 법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