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진행하는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가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 대응 집회’를 국방부 정문 앞 좌·우측, 전쟁기념관 앞과 삼각지역 12·13번 출구 앞, 용산 미8군 기지 1·2번 게이트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개최장소별 200명이 시위에 참여해 총 800명이 시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원은 21일 열리는 참여연대 집회 범위를 전쟁기념관 앞에서 오후 12시~오후 5시까지 진행하도록 제한했다.

법원 판단의 쟁점은 집회금지 장소에 ‘대통령 관저’가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대통령 관저란 대통령이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최근까지 대통령의 주거와 집무실은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역 내에 있었다”면서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자가 특별히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법률 용어로 새롭게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의 용산 일대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집회를 대부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