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이날 첫 법정 증인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진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2팀장 한 모씨가 출석한다. 오는 21일에는 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과 사업 실무 관련 담당 직원이 출석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 인물들의 배임 혐의 성립 등을 살펴보기에 앞서 실무진에게 사업의 전체적 구조와 기본 개요를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증인 신문 결과에 따라 입증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수사 단계부터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정 회계사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