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승객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2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B(44)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8%였으며,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 기사인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승객인 C(21)씨도 허리뼈 등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라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