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시 중지’ 판단에 정부가 즉시항고 했지만,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심이 ‘헌법상 권리 침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가 백신 효과가 방역에 뛰어나다는 유의미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결정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이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주고 방역패스 정책을 무력화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시항고하겠다”고 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이뤄진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 보건복지부가 즉시항고한다 해도 방역패스 적용 정지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정부의 즉시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방역패스 효력이 즉각 재개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항고심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총 7장의 결정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다. 통상 집행정지 청구 관련 결정문은 1~2장 정도다.

특히 재판부는 “(정부의) 처분은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꼬집은 교육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신체의 자기결정권 등도 모두 헌법상 명시된 권리다.

법무법인 화우 박정수 변호사는 “통상적으로는 항고심에서 1심 판단이 뒤집히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이슈가 큰 문제인 만큼 재판부가 백지상태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면서도 “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려면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얼마나 방역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유의미한 통계 수치를 제시해야 사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의 ‘강한 반발’은 법원 판단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재판부가 방역패스 자체가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본안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린 점도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미접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위험이 접종자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 집단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을 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고,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위헌·위법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집행정지 청구를 한 학부모 단체는 정부 백신 접종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해둔 상태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는 “결정문에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방역패스가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집행정지 결정은 신속하게 결과가 나왔지만, 항고심은 심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음식점에서 한 미접종 시민이 QR 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반인 방역패스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으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을 출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판단했는데, 이 같은 판단이 다중이용시설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반인 방역패스 소송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학습시설에 출입하는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 제한도 풀리는 조치였던 만큼, 마트나 식당 등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