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앞으로 독신자에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고 상속재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 사회에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이 허용된다.

25세는 부모로서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활동가능성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정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25세부터 프랑스의 경우 28세부터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친양자 입양허가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에 기존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신설했다. 또 입양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환경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조항을 삭제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忘人)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이러한 최소 상속분은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장자상속 문화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 민법에 도입됐다.

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현재, 대가족을 전제로 한 가산(家産) 관념이 희박해지면서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됐다.

법무부는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을 반영해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했다.

동시에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높아졌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실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1인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친양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 피상속인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