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제공

중국 STX대련 현지 법인으로 발령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은 원래 소속사인 STX조선해양·중공업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들이 파견될 무렵 퇴직금을 정산받긴 했지만, 이를 원래 소속사측과 계약 종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에 나온 대법 판단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는 중국 STX대련 법인에서 일한 원고 5명이 원래 소속사인 STX조선해양·중공업(이하 STX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05년부터 2009년에 걸쳐 STX조선해양·STX중공업에 각각 입사했고 2007년 내지 2012년경 회사 등 인사명령에 따라 국내에서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했다. 이후 2013년 또는 2014년 1월까지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1인당 적게는 3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8000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서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자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STX는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당해년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왔는데, 원고들에 대해선 2009년 이전에는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으나 2009년께부터는 인사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만 지급했다. 즉 인사이동 이후의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국 현지법인이 지급했다.

하지만 STX대련 법인은 자금 사정 악화로 2012년 무렵부터 각종 임금을 체불했고 이에 원고들은 상여금·퇴직금·일부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STX를 상대로 201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STX대련 법인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STX측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STX측은 원고들이 퇴직한 뒤, STX대련법인과 새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STX대련법인에서 업무지휘 및 감독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래 소속 회사의 사전적·포괄적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에서도 STX조선해양·STX중공업 소속으로 돼 있는 점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당시 사표를 낸 적이 없고 △중국 현지법인에 입사신청이나 면접 등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밟은 적도 없으며 △연봉계약서상 ‘한국 원소속사’라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는 동안 원래 회사에 근로제공을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STX측에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원고들이 파견될 무렵 퇴직금을 정산받은 것은 전적(轉籍) 등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현지 법인과 연봉 계약을 하고 지휘 감독을 받기는 했으나 STX에 임금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등 사정을 고려할 때 STX에는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취지”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