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6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무허가 건물주가 운영하는 상가를 주택으로 보고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건물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무허가 건물주 A씨가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주택 소유를 전제하고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북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에 토지를 가진 A씨는 2015년 5월 조합에 공동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최초 조합은 2019년 A씨의 분양 신청을 받아들여 ‘조합원별 권리가액과 분담금 계산내역’을 통보하고 총회를 개최해 관리 처분 계획을 의결했다.

그러나 조합은 이듬해 7월 “A씨가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로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했다”며 A씨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건물은 상가에 불과할 뿐 사람이 주거용으로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A씨가 소유한 10평짜리 무허가 건물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성북구청이 법원에 제출한 ‘무허가 건물 확인원’에 따르면 A씨의 건물은 용도가 ‘주거’로 등재됐다.

법원은 A씨의 건물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건물에는 대부분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만 있고, 사람이 거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사나 취침이 가능한 독립적인 공간이나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시설이 갖춰진 욕실 공간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계속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무허가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허가 건물 확인원상 용도가 주거라고 등재된 사정만으로 당연히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