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2층에서 개최된 ‘제10회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2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른의 이머징마켓연구회는 전 세계 신흥시장의 법률 동향과 케이스를 연구하기 위해 발족한 연구조직이다. 매 분기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날 ‘베트남 토지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용우(41기) 변호사는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투자 가능한 부동산인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우 변호사는 2019년부터 약 1년간 고객인 중견 건설사의 베트남 하노이사무소에 파견근무했다. 하노이 인근 호아빈성의 골프장 및 케이블카 건설 투자프로젝트, 흥옌성, 썬라성의 상하수도 건설 프로젝트와 벤쩨성, 꽝린성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할 때 토지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섣불리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면 토지 회수 및 보상비용은 결국 외국인 투자자가 부담하는데,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만 진행할 경우 현지에 소문만 나고 보상비용만 늘어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또 토지사용권은 경매를 통해 부여되는 만큼, 경락을 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지체되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신토지법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2023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토지사용권 경매, 토지 보상가액 산정 절차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가 내국인과 동등하게 토지사용권을 직접 취득할 기회가 부여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의미가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머징마켓연구회 회장을 맡은 한명관(15기) 변호사는 “많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데 베트남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현지인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연구 내용 발표와 더불어 해당 국가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더해준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