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웨비나 현장. (사진 왼쪽부터) 사회를 보고 있는 율촌 조상욱 변호사와 정지원 상임고문, 박영만 변호사, 정원 변호사, 정유철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
“중대재해법 시행령 취지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관리자는 기업 특성에 맞게 인력, 조직, 예산을 포함한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면책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법무법인 율촌 정지원 고문).”

지난 16일 오후,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웨비나’ 현장. 온라인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청자 수만 약 3300명에 달할 정도로 기업 관계자들이 몰렸다. 업계에선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이 여전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법적 의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등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을 두고 율촌에서는 “그만큼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이 작용한 것 아니겠냐”고 귀띔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로펌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관리 책임자의 개념과 범위는 물론, 예산과 업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 경영자가 불이익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들은 ‘법률 리스크'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로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노동계 또한 과로사 등이 ‘직업상 질병’에서 제외되는 등 핵심 내용이 빠진 ‘솜방망이 시행령’이라며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업계가 한껏 분주한 상황이다.

대형로펌들은 앞다퉈 대응팀을 보강하는 추세다. 율촌은 기존 TF를 확대·개편해 ‘율촌 중대재해센터(Y-COSH)’를 설립했다. Y-COSH는 △산업안전,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건설, 기업금융 등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 및 노무사 △고용노동부와 일선 노동청에서 경험을 쌓은 고문과 전문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의 업무영역은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자문, 중대재해 발생 이후 조치 및 대응, 산업안전 컨설팅과 교육, 특별근로감독 대응 등이다.

특히 지난 2월까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을 지낸 박영만 변호사를 영입했다. 박 변호사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신 경향과 기조를 토대로 충실한 이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꼽힌다. Y-COSH 센터장도 그가 맡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13년부터 환경·산업안전 관련 전문 변호사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EHS팀(Environment, Health & Safety)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의 중대재해법 TF팀(총괄 노경식 변호사)을 구성했다.

각종 제조업, 유통,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망·폭발사고 등 주요 산업재해에 대응하며 경험치를 쌓았고, 실무적으로 사업장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치 수준을 점검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회사의 준법 경영 시스템 점검 및 구축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진행해 다수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도 자문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를 발족하고 최고의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상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와 검사장 출신인 조성욱 대표변호사(17기)를 공동팀장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노동, 형사, 건설, 기업자문 관련 변호사 및 전문가 등 30여 명의 팀원이 함께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로펌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국·영문본을 작성, 기업 실무 담당자들에 배포해 호응을 얻었다. 또 최근에는 고재철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을 영입해 ‘안전 관점'에서의 전문적인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도 기존의 ‘산업안전팀’을 ‘산업안전·중대재해팀’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역량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서 30여년간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원장을 역임한 신인재 수석전문위원을 최근 영입했고, 업계에서 베테랑으로 정평이 나 있는 △기업형사 부문 배재덕 변호사(26기) △환경 및 산업안전 부문 설동근 변호사(30기) △노동·산업안전 부문 송현석 변호사(34기) 등 ‘3인방’을 주축으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2015년 발족한 산업안전 TF를 확대·개편해 ‘중대재해 예방·대응 TF’를 최근 출범시켰다. 오랜 시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사노무, 형사, 규제, 환경, 건설분야 등 전문가들로 구성해 상황별로 화학·전기·전자·기계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해 사건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존 ‘산업재해 대응팀’을 ‘중대재해대응전문센터’로 확대했다. 건설, 환경, 제조물, 화학물질,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시민재해의 포괄적인 영역을 다룰 수 있는 30여 명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이달초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산재예방보상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문기섭 고문을 영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다는 점에서 로펌들이 준비를 해오다가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더욱 분주해진 모습”이라며 “웨비나를 개최하고 뉴스레터 등을 발송하는 등 기업 관계자 및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면서도 각종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실무에 돌입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