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전경. 자료사진/연합뉴스

사법정책연구원이 회복적·치료적 사법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는 지난달 24일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형사재판 한계를 극복하고 재범률의 재고와 피해자 치유 등을 위해 회복적·치료적 사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은 교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수감시설이 포화될 정도의 상당한 재범률을 가져왔다”며 “특히 약물 관련 범죄자의 경우 처벌을 받은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더 많이 반복된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 형사사법은 피해자가 사법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관계의 회복 내지 치유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범죄자의 재범률은 2013년 46.7%에서 2018년 41.8% 등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법률은 2013년 65.7%에서 2018년 65.3%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마약범죄자의 재수감률은 2015년 37.8%에서 2018년 36.6%였고, 일반범죄자의 재수감률은 2015년 21.4%에서 2018년 25.7%로 늘었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회복적 사법제도의 운영방안으로는 △소송촉진법상 형사소송에서의 화해제도(제36조)를 활용한 조정 및 화해 프로그램 진행 △기존 수강명령 내 피해자 영향 패널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언급했다.

치료적 사법제도의 구체적 도입 방안으로는 △치료조건부 보석 △공소사실 인정 후 판결선고 전 치료 △치료의무 부과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형 등을 고려하거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보호제도의 사법절차 내 이용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법률개정을 통해 치료명령 조건부 집행유예의 도입 △치료보호처분의 신설 △공판 진행 중 치료권고제도의 신설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 조사관의 활용 문제도 지적했다. 법원 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 규정을 마련하고 재판 중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형사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연구책임자인 박기쁨 연구위원은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이 교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재범을 억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 전체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경찰, 검찰, 보호관찰소 등이 모두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