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을 수행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다”며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명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권한을 부정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고 법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위법 목적으로 재판 핵심 영역에 개입해 결론 유도를 암시하는 건 사법행정권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남용”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행정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위법하게 개입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일반적 법리를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