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박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박 부회장은 두산가 4세로 지난해 5월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름이 나왔다.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병원 직원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박 부회장을 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