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모습

법무부가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적법 개정안 논란을 계기로 ‘외국인 수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일회성 조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외국인 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는 방안이다.

국내에서는 ‘다문화수용성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해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국가 미래 전략으로 외국인정책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외국인 수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도와 태도 등을 조사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국적법 개정에 나섰다가 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국내거주 외국인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법 개정에 나섰는데, 중국 국적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부랴부랴 공청회와 브리핑을 열고 설명에 나섰지만 반대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들도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일단 국회에 개정안을 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상황에선 국회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제대로 된 국민 여론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논란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의 근거로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국적법 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에 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년 사이 국민들 사이에서 ‘반중정서’가 극심해진 점을 간과했고, 이 때문에 법 개정 자체가 쉽지 않아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