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회원들이 거래소에 보낸 ‘예치금'을 돌려달라며 수억원대 집단소송에 나섰다. 투자자들이 업비트가 제공한 전자지갑으로 화폐를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처리’를 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단체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두나무(Dunamu)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부당이득 반환)을 제기했다.

업비트는 회원수 30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다. 평균 모바일 주간활성사용자수(WAU)는 약 90만명으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업계에선 업비트가 다른 거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서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인 업비트 회원 11명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화폐를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블록체인상 ‘처리 일시'로 기재된 시점에 업비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지급으로 전송이 완료됐다.

이처럼 가상자산 전송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가상자산거래소 내 전자지갑에 전송된 화폐의 ‘입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게 원고측 주장이다. 원고들이 업비트에 예치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액은 6억원에 이른다. 각 회원별로는 적게는 5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억2000만원에 달한다.

원고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는 “한마디로 원화통장에 달러가 들어온 것은 확인이 됐는데, 달러를 못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업비트측은 기술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화폐가 업비트 거래소에 예치된 만큼 반환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각 가상자산 상당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전송된 가상자산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업비트가 ‘복구 업무(배상)’와 관련해 기준과 원칙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소송에는 최초 15명이 참여할 뜻을 밝혔다가, 업비트측에서 투자자 일부에게만 복구를 해주고 그 대신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도록 하면서 11명만 소송에 최종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사실상 피고측 편의대로 원칙없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배상해주는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에게 가상자산 원물(가상화폐)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의 사실상 변론종결시 시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측은 업비트가 입고처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송 당시,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업비트는 해당 화폐가 ‘예치금’이 아닌 ‘오입금'된 화폐라고 반박했다.

예치금은 원화를 업비트 계정으로 전송한 후 실제 디지털 자산 거래가 이뤄지기 전까지 업비트 계정에 남아있는 원화 잔액을 의미하는 반면, 오입금은 투자자가 잘못된 지갑 주소를 입력하거나 설사 올바른 지갑 주소로 입금했더라도 출금에 사용되는 체인(네트워크) 종류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수신 주소 이외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예금주와 같은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 유효한 지갑 주소지만 체인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 해도 이체가 완료되기 전에 오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측은 “이를 복구하려면 별도의 우회적 복구 방법을 시도해야만 하고, 이러한 복구법은 업비트 시스템과 별개로 존재하는 블록체인을 다루는 방법이라 업비트 시스템 내에서의 작업만으로는 복구되지 않는다”면서 “복구 작업은 그 자체로 보안 위험을 동반한 높은 난이도의 작업이며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복구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등 복구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