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한 후 상장시킨 것이 소액주주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지적에 “회사 성장이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차동석 LG화학 CFO(부사장)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동석 LG화학 부사장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LG화학이 물적분할로 2차전지 사업 의결권이 사라진 기존 LG화학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물적분할은 IMF 사태 당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현재 부실 사업 부문이 아닌 알짜 사업을 떼어내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LG화학이 2차전지 사업을 남기고 화학 사업을 분사할 수도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차 부사장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문이 전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문을 따로 떼어내 IPO를 통해 회사의 성장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공개(IPO)로 조달한 자금이 12조원인데 이러한 대규모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전례가 거의 없다”면서 “만약 유상증자를 했다면 주가는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지만 주주 가치가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전지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했다. 물적분할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경제위기 대응과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1998년 12월 상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분사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모회사는 신설된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게 되지만, 기존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지 못한다.

아울러 이 의원은 물적분할한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현물 배당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차 부사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물적분할 했을 때 취지를 살려 LG화학을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시켜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경영자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