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를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의 브룩필드자산운용이 IFC 매각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계약 의무 불이행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브룩필드가 한국 과세 당국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역외 거래를 주장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미래에셋은 IFC 매각 협상이 무산되자 브룩필드가 역외 거래를 주장해 세금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전경 ⓒ 뉴스1

브룩필드자산운용은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매각 협약은 미래에셋 측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때문에 해지됐다”라며 “브룩필드가 실행하려 했던 역내 거래(on-shore transaction)는 브룩필드가 2016년 IFC를 인수한 이래 창출한 가치에 따라 한국 과세 당국에 상당한 세수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IFC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이행보증금 200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제소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브룩필드가 역외거래를 요구해 세금을 회피하려고 했고 이를 받아 들일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IFC 매각과 관련 세금 문제가 중요 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브룩필드가 싱가포르에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IF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거래는 해외법인인 SPC의 지분을 넘기는 구조로 해외 사모펀드가 역외 법인을 이용해 소유한 국내 자산을 거래할 때는 역외 거래가 돼 국내 과세 당국에 매각 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내는 세금은 자산 종류와 펀드의 관여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반면 역내 거래로 진행할 경우 국내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IFC 매각 대금이 4조1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한국 과세당국에 내야 할 세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