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앞으로 3개월간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를 확대한다.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한 조치 일환이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6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개월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 측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이 확산되며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행 규정상 자기주식 매수주문은 직접 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됐지만, 특례에 따라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로 완화됐다. 신탁취득 한도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늘어난다.

한편, 이번 조치는 7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10월 6일 신청서 제출분부터는 기존 한도로 복구된다. 또 기존 자사주취득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