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주관 업무를 맡은 신한금융투자가 계열사인 신한은행에 공모주 청약을 권유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다가 서둘러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 인수업무 규정 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조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IPO(기업공개)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7일 상장을 앞둔 역대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 LG에너지솔루션의 공동 주관사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으로 대신증권이 신한금융투자와 공동 주관 업무를 맡았다. 사실상 공모주 물량 대부분에 해당하는 물량 90% 이상이 세 증권사에 배정됐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기업공개(IPO) 본부는 12일 LG에너지솔루션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앞두고 신한은행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권유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했다. 증권신고서를 토대로 신한금융투자를 통한 공모주 청약 장점과 혜택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IPO본부 측은 LG에너지솔루션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일반 청약을 앞두고 14일 해당 안내문을 철회한 사실을 거듭 안내했다.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있는 임직원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에서 청약하면 혜택이 많다는 걸 안내하려는 취지였으나,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게 본부 설명이다.

업계에선 신한금융투자가 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규정은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고지하는 것으로, 상장 주관사로 참여하는 증권사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모범규준이나 표준약관과 달리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기도 하다.

증권 인수업무 규정에서 주식 배정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제9조에 따르면 주관사 및 주관사 계열사 임직원 중 임원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다.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임원은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청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 IPO 본부 측도 안내문을 철회하며 하단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일반 직원들의 경우 재테크 등 목적으로 청약에 참여하는 것에 딱히 제약이 없지만 임원은 이해관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예외”라며 “규정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협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제재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금융투자회사의 기업 실사 모범규준에서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모범규준이 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토대로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협회 규정이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모범규준의 경우 금감원이 권고한 사항으로 강제성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주관사가 청약을 권유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효력 유무 등 권유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그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청약 주체와 발행회사, 인수회사 등과의 이해관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