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주식 반대매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강제로 투자자의 주식을 매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담보인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기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즉각 회수한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 연합뉴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식 반대매매 금액은 매일 160억~2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3일 168억6800만원이었고, 4일은 210억7900만원으로 200억원이 넘었다. 반대매매가 일일 기준으로 200억원이 넘어간 것은 지난해 12월 2일(219억1200만원) 이후 1개월여 만이다. 또 5일(174억3400만원)과 6일(196억300만원)에도 170~200억원 가량의 반대매매가 이뤄졌다.

반대매매는 지난해 연말 하루 60억원 수준까지 줄었었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61억6700만원이 반대매매됐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면서 반대매매는 빠르게 늘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반대매매가 증가하는 것이 주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담보인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상황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2977.65에서 7일 2954.89까지 내려가며 2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지난해 말 1033.98에서 995.16으로 1000선 아래로 내렸다.

7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케이카(381970)(-15.1%), 크래프톤(259960)(-14.24%), 하이브(352820)(-13.32%), 카카오페이(377300)(-12.03%) 등이 지난해 말(30일 종가)보다 10%포인트(P)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네오위즈홀딩스(042420)(-20.56%), 컴투스홀딩스(063080)(-18.48%), 카카오게임즈(293490)(-18.35%), 자이언트스텝(289220)(-16.43%) 등이 주가가 내렸다.

그래픽=이은현

증권가에서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특히 반대매매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대출받아 주식을 사면 매수한 주식이 담보가 된다. 그런데 증권사는 보통 140~150%의 담보유지비율을 정해놓고 이 비율 이하로 담보가치가 내려가면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자기 자본 1억원과 증권사 대출 1억원을 합쳐 2억원의 주식을 샀고 이 주식의 주가가 대출금 1억원의 150%인 1억50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주식을 반대매매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보통 증권사가 담보로 잡은 주식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이 140~150% 이하가 되면 강제로 매각되는데 이 때문에 개인이 융자를 내서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들이 반대매매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면 이 매도 물량 때문에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에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을 잘 알고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 관계자는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면 증권사가 해당 종목을 반대매매를 할 때 다음 날 하한가까지 주가가 하락할 것을 가정해서 담보유지비율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주식을 매도한다. 대출금 회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다소 과하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인데 투자자들은 이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