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상장 주식의 적법한 유통을 장려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모험 자본의 선순환과 공모 시장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러스트=정다운

7일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장외주식 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상장 주식 계좌대체 규모는 30억주에 달했다. 그 중 3억주가 제도권에서 거래됐으며, 나머지는 비제도권에서 거래됐다고 그는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의 틀 안에서 시장 수요를 적절히 소화할 수 있는 조직화된 장외주식 시장이 아직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라며 “조직화한 장외주식 시장은 ‘자금 조달-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벤처캐피털(VC)들은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해 주로 기업공개(IPO)에 의존하고 있는데, IPO까지 걸리는 기간이 워낙 길어 엑시트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엑시트의 불확실성은) 벤처 투자에 대한 기피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초기 모험 자본의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장외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테두리의 밖에서 주로 이뤄지는 비상장주 거래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사설 중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VC가 출자한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다양한 벤처 펀드를 출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증권사의 중개 역량을 강화해 혁신적인 장외주식 중개 플랫폼이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비상장 주식 거래와 양도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과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할 때만 5000만원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상장 주식과 채권, 해외주식, 파생상품의 합산 공제 한도는 250만원이다. 또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에 벤처기업 및 장기 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를 반영되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상장주식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장외주식 시장의 음성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본 공제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