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공익 신고자의 익명성을 강화하고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심 변호사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 제공

안심 변호사 신고제는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감사실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해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국민 누구나 청탁 금지법, 임직원 행동 강령 등 법령·규정 위반 행위 혹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공직자 비위 행위를 안심 변호사의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안심 변호사에게 신고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면, 안심 변호사가 접수해 결과 통보를 대리한다.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달 16일 소순장 변호사와 국순화 변호사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해 안심 변호사 신고 제도 협약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안심 변호사를 통한 공익 신고의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신고자가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영 상임감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헬프라인 익명 신고 시스템과 더불어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공익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고 채널 확대를 통해 신고자 보호와 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