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 /뉴스1

금융 당국이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 일몰 기한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8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예보료가 7000억원 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쌓는 돈이다. 금융 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5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회기 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금융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유재훈 예보 사장과 김동환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주홍민 구조개선정책과장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예보료율 한도 일몰 기한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예보는 금융회사 예금 잔액의 일부를 예보료로 걷고 있다. 금융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에 놓일 경우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설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업권별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은행 0.08%, 저축은행 0.4%, 증권·보험·종합금융사 0.15%다.

예보료율 한도는 일몰 조항에 따라 3년 단위로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오는 8월 31일 다시 일몰 기한이 도래한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보료율 한도가 1998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며 “이에 따라 예보료 수입이 7000억원 넘게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예보료 수입(2조37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금융 당국과 예보는 예보료 수입이 급감하면 위기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주요 내용은 예보료율 한도 연장이다.

회기 내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정국의 향방에 달렸다. 22대 국회의 원(院) 구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개정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안을 단독 처리해 갈등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빨리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