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323410)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마이데이터로 불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네이버, 토스 등 마이데이터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핀테크 회사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심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인정 범위는 카카오뱅크 인증서 서비스다.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카카오뱅크 오피스 모습. /뉴스1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인증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사별로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한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공동인증서 대신 자사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통합인증이 필수적이다. 이 수단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받은 민간 인증서와 공동인증서만 허용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민간 인증서를 최소 1개 이상 적용해야 하기에 미래 잠재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민간 인증서는 간편한 발급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거래, 간편결제 등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NHN페이코를 비롯해 네이버(NAVER(035420))·토스·카카오(035720)·뱅크샐러드 등도 이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획득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해 11월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증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인증 프로세스는 모바일 금융에서 필수적인 기능”이라며 “라이선스 시너지를 통해 추가로 진출 가능한 영역이 있다. 실지명의 기반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등기 서비스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