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감독분담금 면제 대상 축소하는 등 새로운 분담금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음에도 분담을 내지 않던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법인보험대리점(GA)등도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15년 만에 감독분담금 부과 체계가 변화하면서 바뀐 금융업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 대상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다.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은 감독분담금과 증권발행 심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증권발행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인 발행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매년 3월 15일까지 분담액·산출근거·납부방법 등을 명시해 감독분담금을 고지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와 금감원이 감독분담금 상한 조정, 감독 발행분담금 환급규정 개편을 골자로 발표한 금감원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안을 실행한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 감독분담금 부과 기준이 2007년 이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빅테크, P2P 등 신설 업권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할 근거가 부재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금융산업의 변화, 신산업 출현에 따른 검사 대상 확대 등으로 현행 감독분담금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손민균

개선안에 따라 감독분담금 면제 대상이 축소된다.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하거나, 검사 빈도가 낮은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분담금 부과를 광범위하게 면제했다. 그러나 이는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으면서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와 밴사(VAN·부가가치통신사업자), P2P 업체, 크라우드펀딩, GA 등이 감독분담금을 부담한다.

다만, 새롭게 감독분담금을 내는 전금업자, 밴사 등의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과 달리 전금업자, 밴사 등은 금융부문 부채 구분이 어려워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한 탓이다. 한국금융학회의 연구용역에서는 4대 시중은행이 회사별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비해 전금업자 등 비금융 겸업업종의 전체 분담금은 20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영업수익이 300억원인 전금업자의 경우 은행·비은행 전체의 영업수익 300조원(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이므로 전체 감독분담금의 0.01%만 부담하면 된다. 영역 전체 감독분담금이 1500억원이라고 한다면 0.01%인 15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대신 영업수익이 늘어나 영역 내 비중이 증가할수록 감독분담금은 늘어나게 된다.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해 상시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권에 대해서는 건별 분담금을 적용해 감독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감독분담금의 60%는 업권별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40%는 영업수익 비중을 근거로 한 부담능력에 따라 배분된다. 금감원은 서비스를 받은 만큼 감독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내년부터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80%로 확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비중은 20%로 줄인다.

추가 감독분담금 부과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연간 검사 투입 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상위 0.1%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의 30%를 추가 감독분담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사고와 관련된 추가 검사에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해 부과액을 산정한다.

분담금 환급기준도 개편한다. 금감원의 수입원인 발행분담금 예산을 과소 편성해 금융사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수지차익 환급비중을 상향할 예정이다. 올해 금감원 수입 예산이 감독분담금 3000억원, 발행분담금 6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발행분담금이 400억원 늘어 실제 수입이 4000억원으로 늘었다면 600억원의 수지차익을 금융사에 돌려주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의 감독서비스 수수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업권 간 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