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서면서, 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금리 상승에 결국 반강제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월세 난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가 적혀 있다./뉴스1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만기)는 지난 16일 현재 연 4.010∼6.208% 수준이다.

6월 24일(3.950∼5.771%)과 비교해 불과 20일 사이 하단이 0.420%포인트, 상단이 0.437%포인트 올랐고 작년 말(3.390∼4.799%)보다는 상·하단이 각 0.620%포인트, 1.481%포인트 뛰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은 무엇보다 코픽스(COFIX)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체로 전세자금대출을 변동금리로 많이 취급하고 이 대출이 따르는 지표금리는 코픽스인 경우가 많다. 지난 16일 0.40%포인트나 한꺼번에 뛰는 등 코픽스가 치솟았다.

문제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

지난 15일 발표된 6월 기준 코픽스에는 지난 13일 한은의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7월 코픽스에는 반영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특히 이달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는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오는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이 1억원 늘어나고, 2020년 9월 연 2.52%였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는 9월 연 4.808∼6.208%까지 올랐다면 월 납입 이자액은 2년전 86만원의 2배가 넘는 200만∼260만원대로 증가한다.

이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세입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서울 지역의 전월세전환율은 4.8% 수준이다. 5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보통 5억원의 4.8%(2400만원)를 12개월로 나눈 200만원을 월세로 내야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으면 세입자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금리가 지금처럼 5∼6%에 이르면 월세 부담이 크더라도 집주인과의 합의를 통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게 나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 1월 45.56%에서 지난 5월 59.48%로 13.92%포인트 증가했다. 서울만 보면 1월 48.85%이던 월세 비중이 5월에는 57.59%로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