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6150> "다주택자 매물 나온다"…수도권 아파트값 한 주 만에 다시 하락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이 시행된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하락 전환됐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내에 집을 팔려는 매물이 증가한 반면 전반적인 매수세는 위축된 영향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하락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2.5.12 kane@yna.co.kr/2022-05-12 15:33:37/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금리 상승기에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출 기준 산정 시 최근 주택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않은 탓에, 정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 20조원을 먼저 공급하고, 수요가 있을 시 내년에 20조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 안심전환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 기준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형은 소득제한 없이 최대 9억원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우대형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차주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선보인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지난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시가 9억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한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차주가 대상이었다.

새로운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기 전 금융권에서는 집값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있는 만큼 주택가격 등 이용 기준에 이를 반영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또 2019년 전환대출 사업과는 달리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 만큼 일반형의 경우 주택가격 기준이 이전보다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힘이 실렸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안심전환대출은 3년 전보다 집값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동일한 주택가격 기준을 적용했다. 결국 이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이전보다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환대출이 저가 순으로 공급되는 만큼 서울과 수도권 차주는 아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9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원대로, 매매 중위가격은 6억7000만원이었다. 고가 아파트 보유자가 아닌 이상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충족했다. 중위가격이란 표본이 되는 아파트 가격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중간)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을 말한다.

그러다가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2억원을 넘었다. 중위가격 역시 10억원을 넘었다. 결국 서울에 집을 가진 이들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금리 차주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권장하면서 변동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에도 고정금리를 택한 차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될 때 서울, 수도권의 이용이 어렵고 고정금리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보다는 서울 집값이 더 많이 오르긴 하지만 이용 대상을 전국 단위로 봐야 한다”며 “안심전환대출 자체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 우선순위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