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P2P(개인 간 거래) 금융플랫폼 업체 A사가 ‘묻지마 고발’로 폐업 위기에 처했다. 해당 고발 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금융당국이 뒷짐 진 태도로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약 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 P2P 금융업체 A사는 한 투자자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나서 최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통지서를 받았다.

A사가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게 고소인의 주장이다. 이 고소인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 후 수사 이의신청을 제기, 현재 검찰에 ‘수사 진행’ 단계로 고발 건이 계류 중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고소인이 수사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면 이의 제기를 통해 검찰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작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제정됨에 따라 A사는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식 온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등록하지 못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문제는 금융업 인허가·승인 시 형사 소송 등이 진행 중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보류한다는 규정이다. A사는 금융당국에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 여부를 기다리던 중 고소를 당했다. A사 대표는 “검찰에서 다시 무혐의 결론이 나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데, 고소인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10억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있었던 금융위 현판

A사 사례처럼 P2P 금융업체는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소송이 잦은 편이란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을 중개하는 P2P 특성상 고소·고발이 많다는 것이다.

또 다른 P2P 금융업체 B사도 올해 초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로 고발을 당한 뒤 혐의를 벗고 온투업자로 등록했다. 현재 100여개의 P2P 금융사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온투금융사로 정식 등록된 업체는 8퍼센트, 피플펀드, 렌딧 등 3개사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5월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형사소송 등 심사중단 사유 발생 시 금융업 인허가·승인 관련 심사를 기계적으로 중단하던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통상적 고발·수사단계에서는 심사중단 없이 진행한다. 도주, 증거인멸 등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한다. 현재 중단된 심사도 금융위 재량에 의해 재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안이 나왔음에도 금융당국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A사 대표는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P2P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에 부닥쳤다”며 “마이데이터 분야 등과 달리 금융위가 유독 온투업에만 장벽을 치고 면담 신청마저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개선안은 앞으로 이렇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지, 아직 내부적으로 적용된 규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