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의 1년 등록 유예 기간이 두달여가 남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발족해 관련 심사 인력을 두배 증원하기로 했다. 등록 막바지 시점인 현재 P2P업체 총 40곳이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7일 ‘온투업등록심사전담반’을 정식 발족하고, 팀장을 제외한 기존 심사 인력을 5명에서 11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온투업 등록 심사를 전담하는 저축은행감독국 산하 P2P감독팀 기존 인력에 더해 타 부서에서 차출하는 구조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조선DB

등록 신청 막바지에 이르러서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몰리면서 금감원의 심사 인력 증원은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으로 금감원에 등록 신청을 낸 P2P업체는 총 40곳이다. 그간 1~2차로 등록 신청을 완료한 곳은 총 14곳이었고, 이후 10여곳 정도가 추가로 등록 신청서를 내 등록 심사 대상은 20여곳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으나 그보다 두배가량 되는 업체가 모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8월까지 심사 업무는 빡빡하게 진행될 거로 보인다”며 “심사 인력 1명당 못해도 P2P업체 3~4곳을 전담하게 될 텐데, 신청 서류가 업체 한곳당 2만페이지에 이르는 등 살펴볼 것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우선 작년 연말·올해 연초에 등록 신청을 마친 1차 피플펀드·8퍼센트·렌딧·오션펀딩·와이펀드·윙크스톤파트너스 등 6개 업체 중 ‘1호 온투업자’가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이후 투게더펀딩·펀다·어니스트펀드·헬로펀딩·나이스abc·모우다 등 2차 신청 업체를 포함해 심사가 완료되는 업체가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온투업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P2P업체가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새 금융업권이 되는 만큼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온투업자 발표가 늦어졌다. 신청 업체들의 서류 보완이 계속해서 필요했고, 대주주·신청인 요건의 사실 조회 등에 시간이 걸린 탓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법정 최고이자 이슈도 심사 지연에 한몫했다. 앞서 금감원은 P2P 금융업체 6곳이 차주로부터 이자와 중개 수수료를 합쳐 연 24%를 초과해 받았다는 이유로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P2P금융 산업의 특수한 구조 탓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관련 업체들은 처벌 수위와 관련해 금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앞으로 3년간 온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만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P2P업체 3곳이 같은 이유로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금리 초과 이슈와 관련해 금융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테라펀딩 역시 이날 금감원에 온투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일찍이 신청을 완료한 업체들은 심사 지연으로 투자와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 중이다. 피플펀드와 렌딧 등 일부 P2P업체는 온투업 정식 등록 결과를 기다리면서 신규 개인신용대출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온투업자가 되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 작업 등 준비를 모두 마무리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시행하는 일만 남았는데, 현재 온투업 등록 결과만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P2P금융 시장의 규모는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P2P 분석 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업체 수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230개에서 지난 3일 기준 101곳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대출 잔액과 연체율도 지난해 중순쯤에는 2조3000억원, 16%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1조7000억원, 22%대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P2P금융은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만 P2P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했으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못하면 향후 등록 완료 때까지 P2P 관련 신규 영업이 모두 중단된다. 등록할 계획이 없는 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