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민 교수 "거래액 1000억, 대부분 플랫폼 스타트업 해당 돼"
공정위 "직매입 빼면 적용기업 25~30개 불과…세부기준은 시행령서"
소상공인연합회 "거래액 적다고 갑질 안하나…모든 기업에 적용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배달의민족(배민), 무신사 등의 갑질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거래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겠다고 하자 학계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소상공인연합회와 정면 충돌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공청회를 열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플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정위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안(案)에 따르면 매출 100억 이상 또는 판매금액(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계약 내용 변경 때는 사전 통지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구조상 거래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거의 모든 스타트업에 규제 대상이 된다며 혁신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수료 부과 및 광고비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는 내용도 법안에 있는데 스타트업은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만큼 간접비용이 상당히 크다"고도 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도 "유럽연합(EU)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만들 때 5년 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며 "현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등 3000여개가 넘는 행정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로 △시장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관행 심화 △최저가보상제 도입을 위한 할인비용 전가 △사용자가 아닌 플랫폼 업체 중심의 사용자 환경(인터페이스) △책임 회피에 따른 분쟁 △과도한 수수료 부과 △표준 계약서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는 국내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하면서 일반 택시에 대한 무료 콜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예고하고, 높은 가맹수수료를 강요했다"며 "배달의민족은 입점상인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고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은 불공정한 광고비 계약을 통해 숙박업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인 M사는 수많은 디자이너들과 계약을 맺고 제품을 중개하면서 무료 배송 원칙을 강제하기도 했다"며 "거래액이 적다고 갑질을 안하는 게 아니다.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법을 적용해야 하고 입점상인들에게 단체구성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 "거래액 1000억 기준은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제 기준을 맞춘 것이고 예상되는 적용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25~30개에 불과하며 소규모 스타트업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며 "매출 100억, 거래액 1000억을 하한선으로 해서 시행령을 통해 세부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