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의 범위 조정을 검토하며 지자체들이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최근 나라장터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전주 덕진구 팔복동 전경.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곳이다. 1997년 수도권만 대상으로 제정됐으나 2000년 지방 광역시 4곳이 추가돼 개정됐다. 만약 대도시권의 범위가 바뀌면 20년 만의 대규모 개정이 된다.

대도시권이 중요한 이유는 광역철도, 광역도로,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 교통망을 설치하는 기준이 돼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 교통망 확충에 나서야 한다.

광역교통계획은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광역교통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라 대단히 의미가 크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대표적 사례다. 또 광역철도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 부산·울산권에서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다.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로 정해지면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의 중규모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한 도시 생활권도 대도시권으로 포함되도록 요구해 왔다"면서 "인구와 광역교통 수요, 통행량 등 광역교통 관련 통계자료를 토대로 광역교통의 단위가 되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이라고 했다.

국회에서도 대도시권 범위와 관련한 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주로 지역구 의원들이 개정안을 내고 자신의 지역구를 대도시권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중이다.

김윤덕(전주갑) 민주당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전주와 그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과 비슷해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하다"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 중 전주와 포항 등이 수혜지가 된다.

송재호(제주갑) 민주당 의원은 '인구 50만 도시'와 함께 제주도를 명시해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냈다. 송 의원은 "인구를 내국인 위주의 광역교통이용자로 해석할 경우 거주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아 수요 판단에 오류가 발생한다"면서 "제주는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 1만5000명으로 총인구는 50만명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400만명으로 제주 도심지역은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어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유의동(평택을) 국민의힘 의원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점 반지름 40㎞ 이내에서 광역철도를 건설한다는 요건을 반지름 60㎞ 이내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유 의원은 "평택, 오산 등 경기 남부권 신도시는 광역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노선 연장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나, 현행 법령에서 광역철도의 요건이 반지름 40㎞ 이내로 규정돼 경기 남부권까지 GTX 노선을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대도시권의 범위를 새로 조정해야 하는지 조정한다면 어떻게 조정할지를 살펴보기 위한 용역"이라면서 "용역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정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