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지난해 김해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발생한 부하직원 폭행·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에 가담한 직원 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이다.

해당 업체의 단장 A(43)씨는 응급구조사 직원 E(43)씨를 12시간가량 폭행한 뒤 방치해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이자 응급이송단 법인 대표인 B(33)씨, 본부장 C(38)씨, B씨의 지인 D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A(43·구속기소)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직원 E씨를 오랜 시간 폭행하고 E씨를 방치할 동안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관여하지 않은 혐의(살인 방조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응급구조사 E씨를 폭행한 뒤 회사 사무실에 방치했고 다음 날 오전 10시쯤 E씨를 회사 구급차에 태워 E씨 주거지 인근으로 데려갔다. 이들은 E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폐쇄회로(CC)TV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7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소방서에 E씨의 사망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E씨 얼굴과 가슴 등에선 피멍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감식 결과 E씨의 사망과 폭행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E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고, 의식을 잃은 E씨를 구급차에 태우는 등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3명에 대해 학대, 강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의 한 응급이송업체 단장이 회사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된 가운데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A씨, B씨, C씨는 조사 과정에서 벌금 등의 명목으로 E씨의 돈을 갈취하고 E씨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응급이송단 전·현직 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CCTV·휴대폰 포렌식 조사, 계좌 분석 끝에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5년간 함께 일한 E씨에게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 강요와 함께 심리 지배(가스라이팅), 임금체불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씨는 지난 2018년에도 A씨에게 폭행을 당해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해 일을 했고 대표 B씨와 본부장 C씨도 E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월 사망한 응급구조사의 동생이라고 밝힌 남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김해 응급이송단에서 생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