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교회에서 음식물을 훔친 남성이 15개월 동안 잠적했다가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됐다.

9일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음식물을 훔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45·남)씨가 보호관찰 기간 동안 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일러스트=박상훈

A씨는 2019년 8월 한밤중 교회 냉장고에서 닭고기 등 음식물 10점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가 절도를 반복하지 않게끔 A씨가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 소환지시에도 불응했다. 이날까지 약 15개월간 잠적해버린 상황이다. A씨에 대한 구인영장은 지난해 5월 7일 발부됐다.

보호관찰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 지도·감독에 제약이 생기면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결국 올해 2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일주일간의 항고 기간도 경과해 A씨의 집행유예 취소는 확정됐다.

취소 인용이 결정된 뒤, 법원은 지난달 26일 A씨에 대한 결정문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집행유예가 취소된 A씨는 앞으로 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도 "성실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는 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