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기업 펄어비스(263750)직원 29%가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의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135명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사람은 329명이었다. 펄어비스는 또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규모는 3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펄어비스는 사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사항이 여러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렸고 펄어비스는 모두 수용했다. 펄어비스가 장시간 노동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 시정 조치를 완료해, 노동부는 별도의 사법 조치는 하지 않았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시정 명령에 따라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난 1일 완료했다"며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