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개설·운영한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 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장치) 부착,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갓갓' 문형욱이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 법률에 관한 법률위반 등 문형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해서는 영리 목적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다"며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며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지난해 6월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든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