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 조사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출범시키고 조사 진행 중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동산 투기 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할 경우 징계나 행정처분 수위를 낮춰주는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한 공직자가 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것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책임감면 제도는 자진 신고자를 포함해 범죄행위 적발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덜어주는 제도다. 권익위가 각 기관에 책임감면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권익위는 만일 자진신고자가 징역형·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 고려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적발·근절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행위 ▲내부정보를 제공‧누설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가 그 밖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등이다. 이를 신고하면 책임감면 대상이 된다.

또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에 대해 조사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지난 2일 출범시켰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