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그래픽=정다운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배터리 사업부문)은 지난 2019년 9월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096770)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양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할 경우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계획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해 "이번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