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대책 발표 후 가계대출 정책 공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월 발표되는 비주택 담보 대출 규제와 관련해 농지 취득 자격과 연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이 가계 토지담보대출 형태로 영농자금을 융통하는 현실을 고려해 토지 취득 단계에서부터 규제 대상을 선별할 것이라는 얘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LH 사태와 관련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제9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H 사태 후속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도입에서 토지 매수 및 담보대출 신청자의 유형을 식별하는 게 관건"이라며 "이를 고려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농민들이 영농 자금을 가계 단위로 신청하면서 토지담보대출을 받는 게 많은데, 일률적인 가계대출 규제를 도입했을 때 이들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취득 단계의 규제 도입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금융위가 당초 이달 하순 발표키로 했던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를 4월 중순으로 미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빼돌려 토지 투기에 나선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LH 사태 대책으로 금융위는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먼저 농지 취득 목적 등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먼저 선행된 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올 것임을 의미한다. 은 위원장은 "먼저 타 부처가 중심이 된 LH 사태 관련 대책이 나온 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률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비주택담보대출은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아 포괄적인 규제를 하면 부작용이 많다"며 "새로운 형태의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