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파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가짜석유가 보관된 주유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 포상금 액수를 2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정상적인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등유나 폐유 등 기타 물질을 섞은 형태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작 혼합조차 하지 않고 등유 자체를 경유로 속여 파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한 탓에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 119건, 2016년 192건, 2017년 242건, 2018년 301건, 2019년 133건으로 성행했다. 신고·포상이 활발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가 2015년 236건, 2016년 250건, 2017년 231건, 2018년 177건, 2019년 58건으로 감소 추세인 것과 대조된다.

이에 등유 불법 전용 역시 신고 포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작년 10월 공포돼 6개월이 지난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등유를 경유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포상 제도 도입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와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책 수립·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쓰는 경우 또는 법원이나 법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보고받는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정보 비밀유지 예외 규정을 신설하도록 석유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수급정보가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된 탓에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 원활히 제공되지 않고, 에너지·환경 등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