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1세대 학자'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공정거래 3법, 긍정적 효과 커…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상장사, 개인 소유물 아니야…주주 간섭 통해 투명성 높일 것"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8일 재계에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심각한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공정거래 3법에 대해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 대한 간섭이 싫다면 상장사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장지상 원장은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등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재편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은 일종의 프레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 지난 8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재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 원장은 "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1명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본 중에 경영권 확보를 위해 투자하는 자금이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공정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말한다. 2020년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으며, 이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개정안에는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분리선출제'와 `3%룰'을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에는 자산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상장사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지분율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이 상장회사는 20%, 비상장회사는 40% 이상인데, 내년부터는 신규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각각 30%, 50%로 상향된다.

다만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동 법안을 '기업규제 3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장 원장은 "외국인 주주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고 연합하여 움직인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실제 위험이 있는 것처럼 과장됐다고 생각한다"며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간섭이 싫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중견기업만 보더라도 내부 거래나 자금을 빼돌리는 일이 많은데, 그걸 감시하기 위해 규정을 만든거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규제 강화라고 달려든다. 중견그룹의 경우 코스피, 코스닥 등에 상장돼 있는데, 상장사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로 인해 산업재편을 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 그건 규제 때문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관계가 있다"며 "보통 기술창업의 경유 규제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타다 등 플랫폼 산업등은 이해관계 복잡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정답이 없다. 다만 정부가 샌드박스를 만들어 숨통이 조금 트인 상태"라고 했다.

장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거쳐 30년 넘게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재)한국학술진흥재단 사회과학단장, 경북대학교 경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연구 권위자로 평가된다.

특히 1991년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건국대 명예교수)와 함께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라는 책을 공저한 후 재벌개혁 1세대 학자로 명성을 떨쳤다.